컨테이너 사무실

컨테이너 구매를 하는 사람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컨테이너House 2022. 8.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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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관련된 사항들이다.  먼저,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상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기간도 3년 이내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인 건축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일부 발생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짚어보자면, 최대 3년 이내 기간으로 한정하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구매하는 사람은 사실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후, 3년마다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새로운 공급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새로운 전봇대를 몇 개씩 세워서 전기를 겨우 넣을 정도로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력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장소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것과, 신고 대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컨테이너와 토지용도를 잘 확인해서,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임시창고는 옥상에 축조를 할 수 없지만, 공장의 옥상에는 축조가 가능합니다.

 

간혹, 컨테이너로 자동차 차고를 제작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차고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말고, 꼭 신경써서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상당히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상담하시고 하나씩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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