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각하는 농막이라는 건, 일종의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지 위의 조그만 창고의 개념이 농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일종의 별장 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농막
1. 거주할 수 없음
2. 주택지에 지을 수 없고, 농지에만 가능
3. 임시시설물
4. 임시로 존재하는 시설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함
5. 가설건출물로 등기가 필요없음
6.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읍면 사무소에 신고로 가능
7. 20 제곱미터의 제약이 있으며, 컨테이너 농막의 경우 3m x 6m 이하
8. 높이가 최대 4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2층을 허용하지 않음
9. 숙박은 불법
10. 기초 공사 불가, 콘크리트 등으로 하부 고정 불가
11. 테라스 또는 데크 불법
12. 주변 잔디 심기 불법
13. 다락이나 접이식 테라스는 불법은 아니나, 편법
14. 수도 또는 정화조는 지역마다 달라서, 허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음.
15.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소형 주택
1. 6평이상 소형주택으로 분류하며, 주택용으로 신고 가능
2. 주택용으로 신고하려면, 농지여서는 안됨
3. 주거용은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함.
4. 신고시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됨
농막이 단속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불법 요소를 모두 제거 후,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이 내렸는데, 불복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최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금액은 위반유형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거부시에, 재산압류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이 강제로 집행해 버린 후에,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농막은 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더 선호하지만, 단순히 캠핑다니면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귀찮다고, 별장 같은 개념으로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농막으로 신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농막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여서, 여기 저기서 단속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벌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입니다.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지어야 할 주택이 농지에 있다고 판단되어 농지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농지법 제 58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 징역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는 농지법 제 58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건축법의 경우에는 제 20조 3항과 제 111조 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100~ 500만원 수준인데, 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법 농막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보고, 해당 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